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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탄핵심판, 계엄 당시 군 투입 상황·尹측 '부정선거' 주장 모두 따질 듯


심판정에 앉은 헌법재판관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이민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열린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진술 증거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현장 상황과 계엄군의 동태가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채택 사유를 밝혔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 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이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들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

아울러 헌재는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일부 CCTV의 경우 심판정에서 직접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요 부분을 특정해달라고 국회 측에 요구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조회도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 밖에 국가정보원·국가사이버안보센터·대통령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17일 결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에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고 그와 관련한 증거를 많이 신청했다"며 "선관위 규칙이 법에 어긋나는 부분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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