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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 진행
국회 “尹, 음모론에 빠져… 복귀하면 계엄 또 할 수도”
尹 측 “부정선거가 국헌 문란… 의혹 확인은 책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이 16일 진행됐다. 이날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정선거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므로 의혹 확인은 대통령의 책무라고도 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약 3시간 20분 간 진행했다. 이날 기일은 청구인인 국회가 탄핵소추사실 요지를 말하고 대통령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재판부가 증거 채부를 결정하고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부정선거가 국헌 문란… 尹 의혹 밝히려 계엄한 것”

이날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헌 문란”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한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벌어진 것”이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중국과 북한이 선관위를 비롯한 정부기관 해킹 시도가 다수 있었고 이를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발견해 전자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하려 했었다”고 했다. 그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도 부실하고 의혹 투성이의 결과가 있어 (선관위에) 서버 제출을 요구했지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선관위는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 의혹 해소에 앞장 서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또다른 법률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이번 탄핵 소추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끌어내리고 정권을 탈취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에서 1차로 부결된 탄핵소추를 재차 의결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국가 비상사태 여부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와 법원,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했다.

“尹, 국민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
반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 윤석열은 부정선거라는 망상에 사로잡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했고 극히 일부 지지자들에게 기대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대통령에 복직하면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파면해 하루빨리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을 준수하고 보호할 의무를 선서한 대통령이 헌정질서 침해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는 음모론에 기초한 반헌법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돼 피청구인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불가능하다”며 “피청구인의 헌법 파괴 행위를 받아들이고 파면하지 않는다면 이를 본보기로 삼은 미래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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