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즉 체포가 적법했느냐 부당했느냐를 따지는 법원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았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서울서부지방법원인데, 적법 여부를 따지는 건 서울중앙지법이 맡게 된 상황입니다.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 청구를 '어느 법원'에 할지를 두고 계속 갈등해 왔는데요. 공수처가 조만간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지도 관심입니다.
부산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KBS 자문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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