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
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