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조사서 진술거부 일관했던 尹
둘째날엔 '건강상 이유'로 출석 불응
공수처,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검토
둘째날엔 '건강상 이유'로 출석 불응
공수처,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검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받고 경호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틀째 조사는 불발됐다. 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한 탓이다. 윤 대통령 측은 대신 체포적부심(법원이 체포가 적법한지 심사하는 제도) 심문에 참석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16일 공수처가 통보한 출석 시간을 10분 남겨둔 오후 1시 50분쯤 불출석 의사를 수사팀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공수처가 이날 오후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재차 불응했다.
윤 대통령을 구금할 수 있는 체포시한(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은 정지된 상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수사 관련 서류와 증거자료 등을 이날 오후 2시 3분쯤 접수했다.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자료가 공수처로 반환될 때까지 체포시한에서 제외된다. 당초 윤 대통령 체포시한은 17일 오전 10시 33분까지였는데 체포적부심 청구로 연장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된 직후 10시간 40분에 가까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름·직업·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포함해 수사팀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하고 자리를 떴다.
공수처는 2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첫날 조사에서 다 소화하지 못했다. 체포 시한 내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하거나 출장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과거 검찰은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고 서울구치소를 5차례 방문해 옥중 조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해도 입장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윤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군경 지휘부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데다, 현재까지 확보된 관련자 진술과 물적 증거만으로도 윤 대통령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현재 구금 장소인 서울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일반 수용자들이 쓰는 독방으로 옮겨지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수사 기간은 10일이고 한 차례 10일 더 연장이 가능하다. 공수처가 먼저 열흘 동안 조사한 뒤 현직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나머지 열흘간 추가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구속이 적법했는지 가려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