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측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아침은 평범했다"며 "휴전선은 조용했고 누구도 군사 위협을 느끼지 않은 평온한 하루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그날 밤은 평온하지 않았다, 비상계엄 소식을 접한 국민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지만 엄연한 현실이었다"며 "피청구인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진한 변호사도 "피청구인이 직무에 복귀한다면 어떤 위헌적 행위를 할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미래 독재자를 키워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이 아닌데도 계엄을 선포했고 정상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국회의 활동을 제한해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했고 선관위로의 계엄군 투입과 사법부 인사 체포 시도 등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고 대통령이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다"며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변호사는 계엄에 관여한 다수 군인이 윤 대통령의 무력사용 지시를 증언한 것을 두고는 "진실이 아니"라며 "군인들이 연금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