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배상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
"배상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 요구"
사진 =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치아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힌 사건에 피해 아동 부모가 총 3000만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단독 김재향 판사는 친구를 밀어 넘어뜨린 A군 부모가 피해 아동인 B군 부모(원고)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의 90%는 B군 부모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A군 부모도 자녀가 이번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았다"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제출된 보고서를 봐도 A군의 가해 행위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군은 당시 만 4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질 능력이 없었다"며 "민법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A군 부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군 부모가 배상금으로 요구한 3000만 원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손상된 B군의 치아는 유치인 데다 이후에 변색이나 신경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실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후 A군 부모가 사과 의사를 보이고 손해배상금을 마련해 전달하려 했다"며 "B군 부모가 이를 거절하고 과다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소송까지 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사고가 발생한 2023년 2월 당시 4살이었던 B군은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넘어져 송곳니 끝부분이 부러졌고, 아랫입술이 까지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장소가 화장실이어서 폐쇄회로(CC)TV가 없었고, 보육교사들도 지켜보지 못했다.
한 보육교사가 놀라 B군과 옆에 있던 A군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다. A군이 "내가 그랬어요"라고 실토했다. 그가 친구인 B군을 밀쳐 일어난 사고였다. 상황을 파악한 보육교사가 양측 부모에게 각각 연락해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에 A군 엄마는 B군 엄마에게 "우리 애가 B군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들었어요. 입 안을 다쳤다고 들었는데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과했다.
A군 부모는 피해 변상을 위해 선물을 준비하고 사건 발생 닷새 뒤 B군 부모를 만나 치료비 지급을 제안했다. 그러나 B군 부모는 이를 거절했고 같은 해 5월 다친 아들에 2000만 원, 자신들에게 각각 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이번 판결이 나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