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원한남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조세심판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에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며 부당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현실에 맞게 관련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6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나인원한남의 시행사인 대신프라퍼티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중과 불복 조세심판 청구에서 취득세 중과 취소로 판결했다. 나인원한남은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를 중과하는 게 부당하다는 시행사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나인원한남은 펜트하우스 전용 244㎡ 124가구, 복층형 273㎡ 43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다. 세대별로 지정 주차장과 창고도 있다고 한다. 최근 거래 가격은 100억원 이상이다.
현행 중과세 규정에서 고급주택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주택 연면적 245㎡(복층형 274㎡),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이 있는 경우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고급주택이 되면 일반세율(2.8~4%)에 8%를 추가한 취득세율(10.8~12%)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취득세 성격을 고려해 나인원한남을 중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의 형식적 기준에 실제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실질 과세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세목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차단문이 설치돼 개별 세대에 제공된 지하 주차장과 창고 등은 입주자 전용공간이라는 것이다.
반면 조세심판원은 지방세 법령에서 공용면적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다고 봤다. 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주차장이나 창고가 공용면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세심판원은 주택에 대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며 “건설사업자 등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목적으로 고급주택 면적 기준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주택을 신축하고 공용면적에 각 세대가 전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창고를 별도 제공하는 형태로 분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공용면적은 두 세대 이상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면적을 의미하므로 벽체가 설치돼 한 세대가 독점 사용하는 주차장과 창고가 공용면적이라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서울시는 현재 고급주택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진다고도 했다. 작년 서울 공동주택의 약 14%에 해당하는 39만 6000호의 평균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는 “현재 국회에 고급주택과 관련된 중과세 규정을 면적 기준을 제외한 가액 기준으로만 산정해야 한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며 “고급주택 관련 중과세 규정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는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행정청이 추가로 다툴 수 없게 한 제도도 불합리하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