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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마치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이어 이번에는 체포적부심으로 ‘지연전술’을 썼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의 조사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 내용을 모두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에 재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 일정을 오후 2시로 미뤘고, 이날 오전 이마저도 ‘응할 수 없다’며 불출석했다.

조사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48시간 동안 묶어둘 수 있는데, 만일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할 경우 체포영장이 중지된 시간만큼 체포영장 효력 기한이 늘어난다. 체포영장이 중지되는 시간은 수사기관의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점부터 법원의 심사가 종료돼 법원이 기록을 수사기관에 반환하는 시점까지로 계산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마치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늦어지게 됐다.

공수처, 체포적부심 기각시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유력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2월11일(현지시각)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 도착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차량에 탑승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는 법원에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조사의 전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체포 상태에서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만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영장만으로는 피의자를 강제인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다. 법조계에서는 구치소에 수감된 피의자를 강제로 구인해 조사하려면 별도의 체포영장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있다.

법원이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런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체포적부심이 인용될 경우 어렵게 체포한 윤 대통령을 곧장 석방해야 한다. 이 경우 공수처로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 다시 한 번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체포된 대통령이 하루만에 다시 풀려나면서 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재충돌이 벌어질 수도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에 문제를 삼을 경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이끌 명분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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