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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 본사 사옥의 모습. /뉴스1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시공을 맡고 있는 아파트 건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한다.

A씨는 공사현장 17층 높이에서 떨어지며 바닥에 있는 철근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현장을 방문한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포스코건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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