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두 번째 형사재판에 출석했다. 법정 내 촬영 허가에 따라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착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56분쯤 법정에 도착했다.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맨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은 첫 공판과 달리 법정 좌우에 사진기자들이, 입구와 뒷편에는 영상 카메라가 배치됐다. 윤 전 대통령은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서도 입을 굳게 다문 채 표정 변화 없이 법정에 입정했다.
재판부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4일에는 취재진의 신청이 늦어 피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했지만, 이번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들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반영해 촬영을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이 끝난 후 재판부가 장내를 정리하자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플래시 세례에도 정면을 응시하며 담담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이자 전직 판사인 위현석 변호사와 귓속말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해 반대신문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4일 검찰의 주신문에서 계엄 당일 상관으로부터 국회 진입 및 의원 강제 퇴거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 당시 증인 선정 및 신문 순서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신문을 거부했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고위급 증인들을 먼저 신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첫 공판에서 약 93분 동안 직접 발언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날 반대신문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14일 첫 형사재판부터는 자연인 신분으로 재판에 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