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한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경찰에 출석하며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려 한 적이 없고, 스토킹 혐의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쯔양은 1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쯔양은 지난해 7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날 경찰 조사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른 추가 조사다. 강남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이미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불송치(각하)했다.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모든 혐의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수원지검에 최초로 사건을 접수했었는데 관할이 아니라는 게 확인돼서 피의자 관할로 옮기기 위해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며 “관할 조정을 위해서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는 취지를 경찰에도 분명히 밝혔다. 경찰과 상의도 한 뒤 고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쯔양 측은 ‘스토킹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다”며 “(법원은)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적시하고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지난해 7월에서 10월까지 약 40회 이상 쯔양을 언급하며 계속 괴롭혔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쯔양은 “조사를 받는 것도 힘들고, 다시 나를 괴롭힐까 봐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 주변까지 건드는 것이 더 화가 나고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 사람을 괴롭히거나, 같은 피해자가 더 나오지 않게 하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