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원심과 같은 징역 5년 선고…"정신감정 결과 심신 미약 상태 반영"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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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장기간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다 딸을 살해하고 아들도 살해하려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후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딸 B(9)양을 살해하고 아들 C(13)군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을 찾았던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A씨는 남편 및 자녀들과 이곳을 찾았다가 자녀 3명과 함께 온 어떤 남자를 만나 잠깐 이야기를 나눴다.
이후 그 남자의 자녀 3명 중 1명이 보이지 않자 A씨는 자기 때문에 아이가 실종된 것으로 생각해 죄책감을 느꼈고, 자기 자식을 희생해 죗값을 치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사건 당일 A씨는 남편이 출근하자 주거지에서 B양을 살해했다.
당시 C군은 학교에 있었지만, A씨는 할머니 병문안을 가야 한다며 집으로 불러 역시 살해하려다 C군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딸만 죽이고 아들이 혼자 남을 경우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돼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범행은 A씨가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중 발생했다.
A씨는 20대 때부터 '자고 일어나니 성폭행당한 것 같다'는 생각에 문을 닫고 지냈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욕하는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혔다.
또 2018년부터 망상성 장애와 강박신경증으로 진료받다가 2022년부터 범행 며칠 전까지는 망상장애와 강박장애, 우울장애로 치료받았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 "나 때문에 처음 본 집 아이가 실종됐기 때문에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이 들어 우리 집도 똑같이 파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과 A씨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아온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A씨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와 A씨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 내용들은 이미 원심이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 법원에서 A씨 정신감정 평가를 한 결과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 역시 1심이 모두 반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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