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 논란 속에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겠다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발표는 단순한 임명 의사 표시였을 뿐, 법률적 효과가 없다"며 관련 헌법소송의 각하를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행 측 대리인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며 헌재에 제기된 가처분 사건에서 "한 대행은 아직 국회에 인사청문회 요청도 하지 않았고, 단지 후보자를 발표했을 뿐"이라며 "발표만으로는 아무런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요청은 인사혁신처와 헌법재판소에서 함께 진행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이유는 두 기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노희범 변호사는 "한 대행이 고의로 임명 절차를 지연하며 각하를 유도하는 꼼수로 보인다"며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대국민 발표를 단순한 내부적 절차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