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 포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뉴시스
경찰이 16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이날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 집무실 폐쇄회로(CC)TV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장관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 등을 봉쇄하고 단전·단수조치를 취하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최근 3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