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가입자, 16일 금융위·MG손보서 집회
“피해 최소화” 국민동의청원 동의 2만4000명
대형 손해보험사, 부실계약 인수에 난색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계약이전을 촉구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약이전은 MG손해보험이 보유하는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넘기고, MG손해보험은 파산하는 방법이다.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보험사들이 손실계약을 떠안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가입자들은 집회와는 별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MG손해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MG손해보험 청산·파산 등으로 인한 가입 고객 피해 구제’ 청원은 전날 오후 2만4147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다.
청원인은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라리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하는 것이 낫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피해 최소화 방안은 계약이전이다. MG손해보험이 가진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라 보험료와 보장혜택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청·파산은 가입자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 뒤 계약을 강제 종료하고 MG손해보험을 파산하는 절차다.
금융 당국도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청·파산 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1만1470명(175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상금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지급돼, 보상을 받더라도 지금껏 낸 보험료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MG손해보험 계약 인수가 유력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이전은 금융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엄연히 보험사에 계약을 인수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계약이전을 강제할 규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형 보험사는 부실하게 운영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을 이전받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사가 영업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인 부가보험료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인지도가 높은 대형 보험사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우량한 대형 보험사를 선택하는 고객도 많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감액 계약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대형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계약이전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치금융 비판을 피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는 MG손해보험 처리를 둘러싸고 설계사·보험사·노동조합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금융 당국이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받아올 보험사가 우량 계약만 가져올 수 없으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피해 최소화” 국민동의청원 동의 2만4000명
대형 손해보험사, 부실계약 인수에 난색
서울 시내의 MG손해보험 지점. /뉴스1
금융 당국이 MG손해보험 매각 무산 이후 처리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계약이전을 촉구하는 가입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약이전은 MG손해보험이 보유하는 계약을 다른 손해보험사에 넘기고, MG손해보험은 파산하는 방법이다. 기존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 가입자 피해가 가장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다만, 계약을 넘겨받아야 할 보험사들이 손실계약을 떠안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어 금융 당국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가입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 MG손해보험 본사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열고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가입자들은 집회와는 별개로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진행하고 있다. MG손해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MG손해보험 청산·파산 등으로 인한 가입 고객 피해 구제’ 청원은 전날 오후 2만4147명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이 30일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가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검토한다.
청원인은 “MG손해보험 노조는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차라리 회사가 청산되고 파산하는 것이 낫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입자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가입자들이 원하는 피해 최소화 방안은 계약이전이다. MG손해보험이 가진 계약을 다른 보험사에 이전하는 것이라 보험료와 보장혜택 등 기존 계약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청·파산은 가입자들에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을 보상한 뒤 계약을 강제 종료하고 MG손해보험을 파산하는 절차다.
MG손해보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지난달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MG손해보험 '정상매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금융 당국도 계약이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청·파산 시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약자가 1만1470명(1756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금자보호에 따른 보상금은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지급돼, 보상을 받더라도 지금껏 낸 보험료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MG손해보험 계약 인수가 유력한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계약이전은 금융 당국의 결심이 필요하지만, 엄연히 보험사에 계약을 인수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계약이전을 강제할 규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형 보험사는 부실하게 운영된 MG손해보험의 계약을 이전받으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인 순보험료와 보험사가 영업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용인 부가보험료에 따라 정해진다. 통상 인지도가 높은 대형 보험사일수록 보험료가 비싸다.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우량한 대형 보험사를 선택하는 고객도 많다.
이 때문에 금융 당국은 감액 계약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가입자가 받을 보험금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대형 보험사가 인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계약이전을 사실상 강요하는 관치금융 비판을 피하면서,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타개책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는 MG손해보험 처리를 둘러싸고 설계사·보험사·노동조합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지만, 금융 당국이 가입자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약을 받아올 보험사가 우량 계약만 가져올 수 없으니,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