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새 11년이 지났지만,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한 문서들이,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4년전, 7시간 행적을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문건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검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이 사고를 목격하고도 7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대통령이 보고는 제 때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시민들은 7시간 동안 국가는 어딨었는지 물었지만 답은 봉인됐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참사 당일 청와대 생산 문건 전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해, 최대 30년까지 열람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물론 어떤 목록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참사조사위는 과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근무자들로부터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2017년 정권 교체기 보관중이던 세월호 관련 문건 사본들이 무더기 폐기됐다고 진술했는데, 문건 제목들은 기억했던 겁니다.
이를 토대로 사참위는 원본이 보관중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일지과 상황보고서 원본, 청와대와 해경간의 핫라인 녹취록, 여러 부처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팩스 보고서 사본 등이 압수 대상으로 적시됐습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의 기각 가능성을 우려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봉인해제되지 못한 단서들에 대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승렬/4·16연대 공동대표]
"대통령 업무 하고 있었을까. 보고 받았을까. 침몰하고 있다는 보고 받고 어떻게 지시했을까. 진상규명의 첫 걸음은 정보공개부터.."
파면된 대통령의 행적을 권한대행이 묻어버린 전례가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흥석/전 사회적참사조사위 조사관]
"지금 이태원 참사나 윤석열 내란 관련해서도 보면 정치적 목적의 자기 보호 목적으로 굉장히 과도하게 악용되고 있다는 측면이 강하고요."
세월호 유족들과 관련 단체는 다음 주 중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본격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강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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