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이 지난달 12일 초등학생 살해교사 명재완의 신상을 공개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초등교사 명재완(48)씨가 범행 직전 남편과 통화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명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사건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명씨는 범행 1시간30여분 전 남편과 통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2월10일 오후 3시14분쯤 남편에게 전화해 “한 놈만 걸려라” “나만 불행할 수 없어. 한 명만 더 불행하게 할거야”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예고하는 말을 했다.
이어 “나 감옥 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돼? 내 돈으로 피해 보상하나”라고 물으면서 오후 4시20분까지 범행 장소인 시청각실에서 맞은 편에 있는 돌봄 교실을 들여다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로부터 20여분 후인 오후 4시40분부터 47분 사이 명씨는 돌봄교실에서 나오는 김양을 시청각실 안으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명씨와의 대화에서 남편의 발언은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명씨의 범행 암시 발언을 들은 남편은 귀가를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하며 범행을 막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이런 행동이 ‘범행 방조’로까지 보기 힘들어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소장에는 명씨가 범행 당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인천 초등학생 살해사건’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수법을 미리 계획하고 연구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명씨는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월6일에도 4시간이 넘도록 휴대전화로 ‘사람 죽이는 법’ ‘의대생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동기 범죄로 규정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우울 불면 등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씨가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치면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양을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난달 12일 명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명씨 신상정보는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오는 11일까지 게시된다.
지난달 27일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진 명씨 첫 공판은 다음달 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