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신고 접수···채용절차법 위반 여부 조사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고용노동부가 최근 불거진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한다.
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부는 이날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 1건을 처음 접수했다. 고용부는 절차에 따라 신고 사건을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맡고 있는 부처다. 심 총장 딸이 채용강요 등의 금지(제4조의 2) 등 채용절차법 조항을 어겼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맡는다.
고용부는 내부적으로 심 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도 검토했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은 3일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서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부처에 사건이 접수되거나 중대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 신고자가 심 총장 딸의 채용으로 피해를 본 구직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자의 신원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심 총장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 요건이 ‘석사학위 소지자’였는데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였던 심 총장 자녀가 채용된 상황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심 총장 딸 특혜채용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5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총장 장녀는 채용 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며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