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 뉴스1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심 총장의 딸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신고가 이날 노동부에 들어왔다.
신고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자 신원을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신고자와 심 총장 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등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비리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연구원 등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가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해당 의혹과 관련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간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심 총장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이대환)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