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겨냥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파면 대통령 범죄수사 관련 기록물 봉인 방지
'탄핵심판 받은 자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도
파면 대통령 범죄수사 관련 기록물 봉인 방지
'탄핵심판 받은 자 사면 금지' 사면법 개정도
윤석열 대통령이 3월 8일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기록물 봉인을 방지하고 탄핵된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게 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란 혐의를 비롯해 채 해병 수사 외압, 공천 개입 등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증거를 보존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은 공개 대상이지만 대통령이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경우 최장 15년간(사생활 관련 기록은 30년) 열람이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이 제도가 윤 전 대통령의 범죄 의혹 은폐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이 탄핵에 의해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록물 지정 권한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한 법안도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7일 대통령 궐위 시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의 장(국가기록원장)이 보호 기간을 지정하게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한 권한대행이 보호 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른다”며 “기록물 지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윤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기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돼 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7일 헌정 질서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범죄자와 탄핵 심판을 받은 자, 대통령의 가족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야권에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은 15건으로 대부분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