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대선, 개인 문제 아냐"…일단 기일 잡은 재판부 "일정 생기면 자료 내달라"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4.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5.4.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재판부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포함해 5월에도 두 차례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8일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 내달 13일과 27일을 공판기일로 추가로 지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27일은 대선 본선 선거운동 기간이라 기일을 빼줬으면 좋겠다. (대선) 바로 며칠 전"이라며 해당 날짜를 기일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기일을 진행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표시하자 이 대표 측은 "대선이라는 게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며 거듭 요청했다.
이 대표 측은 정확히 어떤 일정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많은 토론회라든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선거 자체 행사들이 많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미리 허가를 받으라"며 일단 계획대로 기일을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은 5월 10∼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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