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보고서 공개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한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약 6년간 시험 문제를 제공한 대가로 약 213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8일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교원은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통해 1인당 평균 8500만원의 수입을 거뒀다.
거래 규모는 지역별로 서울·경기가 198억8천만원(93.4%)에 달했다. 서울(160억5천만원·75.4%)의 경우 대치동, 목동 등 대형 사교육 업체가 집중된 지역에서 문항 거래가 많았다.
과목별 거래 규모는 과학(66억2천만원), 수학(57억1천만원), 사회(37억7천만원), 영어(31억원), 국어(20억8천만원) 순이었다.
거래는 사교육 업체의 문항 제작팀이나 강사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입수하거나 인맥·학연 등을 통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원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교육 업체와 교원은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 단가 등을 정해 주로 구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는 업체와 교원이 일대일·조직적 형태로 규모를 키우면서 확산했다.
일부 교원은 사교육 업체에서 꾸린 문항 제작팀에 가담해 팀장 역할을 수행하거나 교원을 섭외해 문항 공급 조직을 직접 구성·운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이 알선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거나 대규모 문항 제작진을 구성한 뒤 자신의 배우자가 설립한 문항 공급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일도 드러났다.
또 교원이 출간 전인 EBS 교재 파일을 유출하거나 판매한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고, 문항 거래 사실이 있음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사례 등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교원들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작·판매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64조와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사안에 공립 교원 8명과 사립 교원 21명 등 총 29명에 대해 관할 시도교육청에 징계 요구 및 비위 통보했다.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련자 조치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