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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최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전국진), 카라큘라(이세욱), 크로커다일(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제역은 징역 3년, 최 변호사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피고인 구제역(이준희)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건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데도 소송 중 취득한 쯔양의 개인정보를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구제역은 2021년 10월 쯔양을 상대로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주작감별사와 크로커다일, 카라큘라도 구제역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각자 확보한 쯔양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가 하면, 서로 통화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유흥업소 경험 등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쯔양에 대한 탈세 의혹 등을 유튜버 가로세로연구소 측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제역에게 쯔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뒤,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사망)의 지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씨의 유서를 조작해 유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구제역에게 징역 4년, 최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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