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 24일부터 시행
형사합의부 2개 늘려... 영장전담도 교체
재판 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도 계속
형사합의부 2개 늘려... 영장전담도 교체
재판 지연 해소 위한 법원장 재판도 계속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자리에 앉은 윤 대통령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이 변동 없이 남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면 교체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공지한 법관 사무 분담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죄 사건을 모두 맡은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임됐다. 지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 판사 2명은 김의담, 유영상 판사로 교체된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은 이진관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배석 판사들도 윤이환, 이재준 판사로 교체된다.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갱신 절차가 필요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들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장동 본류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2부(부장 조형우)는 재판장과 배석 판사 모두 변동 없이 남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무 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내 선거·부패와 경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1개씩 늘렸다. 영장전담판사로는 정재욱, 이정재, 박정호, 남세진 부장판사 등 4명이 새롭게 배치됐다.
한편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던 법원장의 재판 심리는 올해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의 오민석 법원장은 민사62단독 재판부를 맡아 교통·산재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고법의 김대웅 법원장도 민사60부의 재판장을 맡는다. 이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