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쯔양 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최아무개 변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이버 레커는 연예인 등 주요 인물 관련 사건·사고가 터지면 재빨리 선정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유튜버 등을 일컫는 신조어로,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에 비유한 표현이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구제역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날 법정구속됐다. 박 판사는 또 구제역에게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강요 및 협박,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등)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인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공갈방조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제역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최씨는 변호사이자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고 소송 중 취득한 쯔양 개인정보를 누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지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았다”며 이를 공론화할 것처럼 협박해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는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이익이다’는 취지로 권유해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 쪽 법률대리인이던 변호사 최씨는 2023년 5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의 개인정보를 빌미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위기관리 언론대응’ 자문료를 명목으로 2310만원을 뜯어내고, 쯔양 쪽이 전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취하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