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 검토 중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와 시민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조만간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박 대령의 무보직 상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관련해서 지금 해병대사령부에서 (보직 부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국방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가 오면 국방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이와 관련해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2023년 8월 해병대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의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존의 수사단장으로 원상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보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 폭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숨진 채아무개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무리한 수색 지시와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조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했다가, 그해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10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후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달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해 2심이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채 상병이 속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소장은 정책연구관 임기가 만료돼 오는 25일 전역 예정이다. 당시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은 지난해 12월6일 전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