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질문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갈무리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과 주요 정치인 체포를 위해 비선 사조직인 ‘수사2단’을 운영했던 국군 정보사령부(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 전날 경찰청에 신원조회 시스템 접속 권한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사가 대상자를 신속히 체포하기 위해 경찰 신원 정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정보사 100여단이 경찰청에 보낸 ‘폴 조회 권한 복구 요청’ 공문이다. ‘폴 조회’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 범죄·수배 경력, 차량번호, 계좌 등 신원조회 자료를 관리하는 경찰 내부망이다.
김 의원은 “정보사는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예하 100여단 소속의 1개 부서만 정보 신뢰도 검증용으로 (폴 조회)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권한이 없어졌다”면서 “그런데 비상계엄 하루 전인 12월2일에 100여단이 경찰청에 (권한) 복구를 요청하고 경찰이 권한을 복구해 줬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국군정보사령부가 경찰청에 보낸 ‘폴 조회 권한 복구 요청’ 공문.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100여단이 계엄 전날 경찰의 `폴 조회' 권한을 확보해 `수거' 대상자를 빠르게 체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청사에 진입한 군인들이) 선관위 조직도를 왜 들고 다녔을지가 의문이었는데, ‘폴 조회’ 사실을 통해 퍼즐이 맞춰졌다. 조직도에서 이름을 확인한 뒤 폴 조회를 해 선관위 직원들의 집 주소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동의 100여단에는 수사2단 소속 요원 38명이 대기하고 있었고, 같은 시각 다른 정보사 요원들은 선관위 서버 탈취를 위해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 하지만 국회 주변에 몰려든 시민과 국회 내부 보좌진 등의 저항으로 국회 봉쇄가 여의치 않자,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만인 밤 11시40분쯤 소집 해제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2단 요원들이 선관위 직원 등의 체포에 투입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 증인으로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국가수사본부가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