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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심증 있었지만 업무상 재해 인정
法 “스트레스로 심근경색 이어졌을 가능성”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제공

한 증권사 직원이 공모주 상장 첫날 주가가 30% 이상 급락하는 상황에서 주식 매매를 제때 못 했다는 이유로 상사 폭언을 들은 뒤 사망했다. 최근 1심 법원은 이 직원이 평소 지병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상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돼 죽음에 이르렀을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작년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SK증권에 입사했다. 그는 주식 중개와 금융상품 판매 업무를 했다. A씨는 2013년 심장마비로 쓰러진 뒤 심장 혈관이 갑자기 좁아져 통증을 일으키는 ‘변이형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

사건은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SK아이테크놀로지’가 상장한 2021년 5월 11일 발생했다. SK아이테크놀로지 주가가 개장과 함께 30% 이상 급락했고, 주식 주문용 단말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A씨는 매매 주문을 제때 하지 못했다.

이 일을 계기로 상사인 C씨가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자 A씨는 “지금 완전 지친 상태다. 주문 단말기가 뻑이 나(고장이 나) 다 난리다”고 답한 뒤 자리에서 쓰러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변이형 협심증에 의한 심근경색증으로 다음 날 사망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했으나 지급을 거절당했다. 공단은 ‘A씨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에 B씨는 2022년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여러 건의 공모주 청약으로 평소보다 주식 주문 건수가 10~20배 늘어났고 고객 상담이나 문의 역시 급증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건강관리가 대체로 양호하게 이루어졌고 상사로부터 욕설과 비난을 받는 등 급격한 스트레스 상황이 변이형 협심증 증상을 촉발해 급성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 거부 처분은 인정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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