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지난 8일 오후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씨의 주소지와 사건 발생지 등 관할권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씨를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해당 사건을 배당받은 바 있다.
전씨는 이달 1일 부산역 광장에서 보수단체 주최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말했다.
나흘 뒤인 지난 5일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탄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재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며 전씨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