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풍그룹 사옥. 사진=영풍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에 공세에 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역공에 나섰다.
5일 영풍의 지분 3.59%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비롯해 현물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영풍정밀은 영풍의 총 발행주식 6만6175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및 제363조의2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과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 등을 통해 영풍 지분 15.15%를 보유하고 있다.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52.65%)와 비교해 지분 격차가 크지만,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3%룰'이 적용되는 만큼 최 회장 측의 견제구가 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풍정밀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정기주주총회 안건 상정을 위한 주주제안의 건' 서한을 영풍 측에 전달했으며, 오는 11일까지 수용 여부를 회신해줄 것을 요청했다.
회신이 없을 경우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등 주주로서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영풍정밀은 이번 주주제안의 배경으로 영풍 경영진의 최악의 경영 실적과 반복되는 환경 오염 및 안전 문제 등을 꼽았다.
영풍은 2021년 별도 기준 730억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 1080억원, 2023년 1420억원 등 매년 적자 폭을 키워왔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이 그동안 설비 투자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 본업인 제련사업에서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했고, 적자 누적으로 2013년 주당 150만원을 상회하던 주가가 올해 1월 31일 기준 주당 41만8000원까지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는 아연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인 카드뮴과 관련된 환경 오염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의 감사위원 중 한 명이 영풍그룹의 동일인인 장형진 고문과 동일한 연도에 같은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학연으로 인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 훼손도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감사위원 후보로는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을 역임한 공인회계사를 추천했다.
영풍정밀은 영풍 경영진의 사업적 통제 능력 상실과 감시 기관의 독립성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풍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제1호 의안으로 상정해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영풍정밀은 이와 함께 현재 영풍의 영업손실이 몇년째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금전과 주식 외에도 기타의 재산(타사의 주식 등)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일부변경의 건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