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인권위 위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인들은 해당 안건에서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치형 탄핵 제도가 아닌 사법형 탄핵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헌법재판소는 계엄 선포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단시간 지속되는데 그쳤다"며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없다는 사정 또한 계엄 선포의 통치행위적 성격을 드러낸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도 "영장 법관을 쇼핑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난 13일 전원위원회 첫 안건 상정 당시 제출인에 포함됐던 강정혜 위원은 안건 제출을 철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과 같은 궤변을 쏟아내는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위원과 수정된 안건을 승인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달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전원위원회 역시 당일 개최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