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토론, 재계·노동계 중재
‘주52시간제 예외’ 전향적 검토 평가
조기 대선 염두, 연이은 우클릭 행보
‘주52시간제 예외’ 전향적 검토 평가
조기 대선 염두, 연이은 우클릭 행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 도입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이)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 고소득자가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주자는 게 왜 안 되느냐’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 시 ‘주52시간 근무제’에 예외를 두자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조기 대선 현실화에 대비해 실용주의를 앞세운 이 대표의 연이은 ‘우클릭 행보’로 평가된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며 재계와 노동계 중재에 나섰다. 핵심 쟁점은 주52시간제 예외조항(일명 화이트칼라 이그잼션) 도입 여부다. R&D 노동자들이 주52시간 상한제를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토론회는 일부 직군에 주52시간제 예외를 두자는 이 대표의 ‘절충안’을 재계와 노동계에 설득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실제 R&D 인력 가운데 연봉 10만 달러(약 1억4660만원) 이상 고소득층 전문가에 한해 본인이 원할 경우 근무시간을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일정기간 도입할 수 있는지 양측에 수차례 질문했다. 반도체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시간의 예외를 두면서도 대상을 한정한 일종의 대안 성격이다.
이 대표는 이를 반대하는 노동계를 향해 “저는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절충안이 왜 안 되는지)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무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세상에 노동계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 누군가는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주52시간제 예외규정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처럼 중도층 공략을 위한 우향우 행보를 이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핵심지지층인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 지도부도 도입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를 전면 부과키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초당적 대응을 위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또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지가 진심이라면 즉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조기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반도체 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