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불복 기소 첫 사례
수사 주도 이복현... 지휘라인 한동훈
尹 지검장 때 수사하고 총장 때 기소
檢 공소장 변경했지만 결과 안 바뀌어
수사 주도 이복현... 지휘라인 한동훈
尹 지검장 때 수사하고 총장 때 기소
檢 공소장 변경했지만 결과 안 바뀌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서 시작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5개월 만에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결론 났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3일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 "수사 어려움의 한계를 보더라도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추측이나 시나리오, 가정에 의해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 부회장 시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박 전 대통령과 접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삼성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기 위한 이 회장의 '로비설'이 제기됐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고발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포착하고 2019년 5월 삼성 측 핵심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는 이후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문제로 확대됐다. 이 회장을 두 차례 조사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 가로막혔다. 같은 해 6월 검찰 수심위도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두달 뒤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에 불복하고 이 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월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검찰이 권고를 무시한 첫 사례였다.
검찰 수사는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였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해 검찰총장 때 기소했다. 결국 이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기소된 지 3년 반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이 회장은 2021년 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회장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공판 과정에서 앞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강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이 회장 손을 들어줬다. 검찰은 2심 재판 때 분식회계 혐의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지만 1심 결론을 뒤집을 수 없었다. 검찰이 수집한 증거능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이 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목적이 경영권 강화와 승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도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