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무기한 수용' 출입국법 6월부터 효력 상실
하위법 개정·위원회 구성 4개월 필요한데
보호기간 상한 여야 이견에 국회 계류 중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제퇴거(강제출국) 처분을 받고도 한국을 떠나지 않아 외국인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다시 쏟아져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호소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5월 말 사라지는데, 12·3 불법계엄 여파로 국회에서의 개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중엔 살인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보호소는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도 출국을 거부하거나 당장 출국이 불가능한 외국인을 모아 강제로 수용하는 곳이다. 본국으로 출국하면 언제든 풀려난다는 점에서 구금·수감과는 구별되지만, 시민단체에선 "반인권적인 사실상의 구금"이라고 비판했다. 비자(사증) 만료를 이유로 출국 시점까지 무기한 갇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에는 3세 아동이 아버지와 함께 19일간 보호소에 머물다 추방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한 5월인데 여야 합의 아직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자 헌법재판소는 2022년 3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법 개정을 주문했다. 헌재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보호 조항(63조1항)에 ①보호기간 상한을 두지 않은 점 ②보호 개시·연장 심사가 독립기관에 의해 이뤄지지 않는 점 ③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점을 들어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올해 5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는 12·3 불법계엄 여파로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헌재 결정을 반영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의 모든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특검법으로 흡수됐다. 1월 10일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는 함께 상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파행했고, 1월 22일 회의에서도 보호기간 상한과 조건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 상당수가 난민 신청 및 소송을 제기하는데 평균 18개월이 소요된다"며 기본 상한을 최소 17~18개월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그러나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어 상한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의 경우 보호기간 상한은 최대 100일이다.

5월 말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외국인보호 근거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다. 외국인보호소가 일시 폐지되고 보호 중인 외국인들을 일괄 석방하는 '입법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현재 전국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하루 평균 1,600~1,800명이다. 여권 분실, 교통비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로 잠시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의로 안 나가는 장기보호 외국인 상당수 전과자



문제는 고의로 출국을 거부하며 장기간 보호소에 머무는 외국인들이다. 소송 중인 외국인은 강제퇴거 집행이 어려운 현행법을 이용해 난민 신청·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비행기에서 난동을 부려 하차 조치되는 방법으로 출국을 거부한다. 범죄 전과자들도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장기보호 외국인은 최근 5년간 152명으로, 이들 중 32.9%(50명)가 형사범들이다. A씨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2세 의붓딸(한국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5년 2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그는 만기 출소로 보호소로 인계된 뒤 돌연 난민 신청 등을 제기해 16개월 동안 머물다가 최근에야 송환됐다.

살인 전과자도 있다. 중국 국적 장모씨는 둔기로 배우자를 살해하고 처제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06년 11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출소한 장씨는 현재 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중국 호구부(주민등록)가 말소된 상태라서 여권 재발급 및 강제퇴거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월까지 개정된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장씨는 풀려나게 된다.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선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법 제정 절차에는 통상 4개월 이상 걸린다. 개정 법에 따라 보호 연장 등을 심사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하위 법령 제정도 필요하다. 입법예고(40일), 규제심사(20일), 법제처 심사(30일), 차관·국무회의(15일) 등의 절차도 있다. 당장 국회를 통과해도 시일이 빠듯한 상황이지만, 키를 쥔 국회 법사위 1소위는 다음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법무부에서 일했던 한 변호사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법령을 제정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며 "기한이 정해진 법 개정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 »»»»» [단독] 살인 전과자도 있는 외국인보호소, '계엄 정국'에 일괄 석방 우려 랭크뉴스 2025.02.04
46741 주52시간 '금기'까지 깼다…左재명의 '右재명' 승부수 [view] 랭크뉴스 2025.02.04
46740 이재용, 19개 혐의 모두 무죄... 이복현·한동훈·윤석열이 수사 주도 랭크뉴스 2025.02.04
46739 "45명 뽑는데 2명 응시"…공무원 수의사 인력난에 방역 구멍 랭크뉴스 2025.02.04
46738 남친이 준 케이크 먹다가 '와그작'…전문가들 "위험하다" 경고, 무슨 일? 랭크뉴스 2025.02.04
46737 에콰도르, 멕시코에 27% 관세 예고…"수지 불균형 심각" 랭크뉴스 2025.02.04
46736 그린란드, 외국 기부금 금지법 추진…총선앞 트럼프 영향력 차단 랭크뉴스 2025.02.04
46735 트럼프 "미치광이가 운영"…美 국제원조 기구 'USAID'에 칼 빼들었다 랭크뉴스 2025.02.04
46734 해경도 못 찾은 '제주 어선 사고' 실종자…베테랑 '해녀'들이 찾았다 랭크뉴스 2025.02.04
46733 나토 수장, 트럼프발 관세전쟁에 "집단방위 영향없다고 확신" 랭크뉴스 2025.02.04
46732 "거대한 철갑상어가 인어공주 머리 '덥석'"…아찔 사고에 中 '발칵' 랭크뉴스 2025.02.04
46731 [속보] 트럼프, 국부펀드 설립 행정명령 서명 <로이터> 랭크뉴스 2025.02.04
46730 돌연 절차 문제로 연기‥헌재 "헌법 따르라" 랭크뉴스 2025.02.04
46729 "남편한테 알린다"…'채팅 앱'으로 만난 유뷰녀 성폭행한 50대男의 최후 랭크뉴스 2025.02.04
46728 "보조배터리 선반 말고 꼭 몸에 지니세요"…잇따라 매뉴얼 손보는 항공업계 랭크뉴스 2025.02.04
46727 [르포] '쾅' 한인들 사는 모스크바 아파트서 폭탄…"늘 지나던곳, 충격" 랭크뉴스 2025.02.04
46726 트럼프, 캐나다 총리에 한 말 “이건 마약 전쟁”…관세 당위성 부각 랭크뉴스 2025.02.04
46725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부과 한 달간 유예하기로 합의" 랭크뉴스 2025.02.04
46724 "저 호랑이는 왜 꼬리를 흔들지?"…차우차우 염색한 中동물원 '학대 논란' 랭크뉴스 2025.02.04
46723 "구준엽 너무 멋져"…'폐렴 사망' 서희원, 생전 마지막 글 '울컥' 랭크뉴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