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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가 연기된 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김종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57분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은 선고 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이란 취지에서 제기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권이 침해당했다”,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각각 권한쟁의와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선고를 연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신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주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에도 “재판관 후보자 추천 당시 여야 합의 관련 진술서”를 요구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 변론으로 마무리하고 최 대행 측 변론 재개 요청도 거부했다.

법조계에선 최 대행과 여권이 졸속 심리를 비판하며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자 헌재가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등 3인 탄핵심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내는 등 이념 편향을 거듭 문제 삼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10일 변론 후 다음 기일에 선고하더라도 최소 1~2주는 더 걸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실적으로 현 8인 체제에서 선고될 것 같다”며 “새 재판관을 위해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하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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