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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 대행 변론재개 결정, 왜?

여권 중심 ‘재판관 셀프 임명’ 반발에
좀 더 면밀한 검토 거치겠다는 의도
경찰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최현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선고 일정을 연기한 배경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청구인 자격’ ‘재판관 선출 관련 여야 합의’ 등 최근 불거진 쟁점에 대한 추가 심리 필요성이 꼽힌다. 여권을 중심으로 헌재가 ‘재판관 셀프 임명’을 위해 관련 절차를 서두른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헌재 관계자는 “선고 당일 연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절차가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렵다는 재판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지난달 22일 첫 변론을 진행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3일 오후 2시로 선고 기일을 잡았다. 우 의장이 지난달 3일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한 지 한 달 만이다.

선고 일자가 잡힌 뒤 최 대행 측은 거듭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여야 합의 관련 핵심 증인 채택 없이 변론을 종결하면 안 된다”며 1차 변론 재개 신청을 냈지만 헌재는 기각했다.

헌재의 ‘속도전’을 놓고 각종 탄핵심판의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9인 체제 완성이 시급하다는 법조계 평가도 나왔다. 반면 여권은 헌재가 ‘9인 완전체’ 구성을 지나치게 서두른다며 반발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선출 재판관 3명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 미확인’을 이유로 보류했다. 국회 측은 ‘재판관 선출 권한’을 침해받았다는 입장이다. 권한 침해가 인정되면 최 대행에게는 법률상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생긴다. 여권은 진보 성향 재판관 1명이 추가 임명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헌재는 변론재개 결정 뒤 국회 측에 오는 6일까지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은 이미 ‘헌법·국회법·헌재법 어디에도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때 별도 의결이 필요하다는 조항은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최 대행 측은 지난 1일 헌재에 “우 의장이 국회 표결 없이 국회를 대표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며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에는 6일까지 ‘여야 합의 유무’ 쟁점 관련 증거를 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헌재는 선고를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에도 최 대행 측에 해당 쟁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최 대행 측은 긴박한 요청에 응하기 어렵다며 재차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9일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재판관 추천 공문을 우 의장에게 보냈는데, 국회 측은 이를 여야 합의 증거로 본다. 반면 최 대행 측은 “공문만으로 합의가 증명되지 않는다”며 두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공문 작성 경위를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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