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앵커]

검찰의 공소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문건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보여준 정황도 담겼습니다.

이어서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에 대해 단전, 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허석곤/소방청장/지난달 13일/국회 행안위 : "언론사에 대한 그 이야기가 있었다. 그 내용이 단전, 단수 이야기가."]

이 같은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도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 뒤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는데 자정쯤 언론사 4곳 등을 봉쇄하고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허 청장에게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주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밖에 체포조 구성 과정에서 국방부 조사본부 실무자들이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까지 전화해 지원 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그동안 국방부 조사본부는 방첩사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불응해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방첩사의 체포조를 인솔할 형사들이 필요하다면서, '경찰인 게 티 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영등포경찰서에 내린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은 '사복으로 보내라'는 의미는 '체포조 가담'이 아니라 방첩사 현장 안내를 위한 인력 요청의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 제작:이근희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160 백종원, "실내에서 가스통 놓고 튀김 요리" 신고 당했다 랭크뉴스 2025.02.04
42159 미, 멕시코 관세 부과 한 달 연기…국경 보안 강화 합의 랭크뉴스 2025.02.04
42158 멕시코 "美의 관세부과 한 달 유예…마약·총기밀매 억제 노력"(종합) 랭크뉴스 2025.02.04
42157 "하층민과 결혼하다니"…여동생 때려 죽인 친오빠의 최후 랭크뉴스 2025.02.04
42156 트럼프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한 관세 한 달간 유예” 랭크뉴스 2025.02.04
42155 EU 정상들, 트럼프 향해 "그린란드 문제, 국제법 명심해야" 랭크뉴스 2025.02.04
42154 마 후보자 임명 놓고… 여야의 ‘샌드위치’ 된 최상목 랭크뉴스 2025.02.04
42153 삼바부정 “부적절” 인정하고도 “최소한의 합리성” 근거로 무죄 판결 랭크뉴스 2025.02.04
42152 멕시코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관세 부과 한 달 유예" 랭크뉴스 2025.02.04
42151 [속보]트럼프 "멕시코 관세 한 달간 유예" 랭크뉴스 2025.02.04
42150 이재용 ‘8년 사법리스크’ 일단락…신사업·신기술 동력 확보 랭크뉴스 2025.02.04
42149 미국의 멕시코 '폭탄 관세', 시행 앞두고 한 달 유예.."트럼프와 합의" 랭크뉴스 2025.02.04
42148 ‘우 의장 청구인 자격·여야 합의’ 추가 심리 필요성 판단 랭크뉴스 2025.02.04
42147 헌재 ‘마은혁 미임명’ 선고 2시간 앞두고 돌연 연기 랭크뉴스 2025.02.04
» »»»»» “윤 대통령, ‘언론사 봉쇄, 단전·단수 조치’ 지시 정황” 랭크뉴스 2025.02.04
42145 “군경 동원해 일으킨 폭동”…윤 대통령 공소장 보니 랭크뉴스 2025.02.04
42144 [And 건강] 전체 병원에 만연된 항생제 내성균… CRE, 무서운 확산세 랭크뉴스 2025.02.04
42143 [속보] 멕시코 “미국 관세 부과 한 달 유예하기로 합의” 랭크뉴스 2025.02.04
42142 샘 올트먼 오늘 방한, 카카오와 동맹 맺는다 랭크뉴스 2025.02.04
42141 [사설] 이재용 2심도 무죄... 검찰의 무리한 기소, 자성해야 랭크뉴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