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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틀 전에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통해 동원가능 병력을 직접 확인하고, 우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콕 집어, 일단 군 병력 1천 명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급 위주로 투입하자며 사전 모의를 한 건데, 대통령이 헌재에 나와 했던 말들과 크게 다른 내용이 드러난 겁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목표로 군 병력을 투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개된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획을 논의하면서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수도권 부대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돼야 하는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5천 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자면서도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며 투입 가능 군병력의 규모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방사 2개 대대와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천 명 미만"이라고 답하자, 윤 대통령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280명의 소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다"는 주장을 내놨던 것과 달리, 윤 대통령이 당초 1천 명 미만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를 목표로 투입하면 되겠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군 병력 투입 규모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구체적인 계엄 선포 준비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튿날인 12월 2일, 김 전 장관이 미리 준비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 등의 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등이 국회의원과 선관위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 등으로 강압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하고 준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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