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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드러난 ‘전군 지휘관 회의’ 발언
한겨레 자료사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전군 주요 지휘관들에게 비상계엄 지침을 알리면서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업무명령을 하달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밤 10시28분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언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 장악 등의 활동이 윤 대통령의 뜻임을 밝혔다.

또 김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도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불렀는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각 부처 장관들인 국무위원들이 취해야 하는 조치사항들을 문서로 작성·출력해 국무위원들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뒀다고 적었다.

또 윤 대통령은 11명의 국무위원이 모여 국무회의 정족수를 넘기자 “장관들의 입장에서 보는 상황인식과 책임감은 대통령으로서 보는 것과 다르다. 이것은 대통령인 내가 결단한 것이고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라고 발언했다고도 적었다.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email protected])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법원 판결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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