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보류한 것을 두고 국회 측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선고를 내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3일 밝혔다. 당초 헌재는 이 사건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같은 사안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 대행 측에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오늘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천 공보관은 밝혔다. 천 공보관은 “(변론 재개 여부도)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결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천 공보관은 “(선고 기일을 최 대행과 국회) 양측에 통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선고 전 기일 변경 여부를 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첫 변론 기일을 1시간 30분 만에 끝낸 후 이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이틀 뒤 선고 기일을 2월 3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최 대행 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또 헌재는 선고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직무유기죄에 관해서는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만 했다.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연 브리핑에서 ‘최 대행 측에서 선고 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선고를 그대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해당 질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오늘 선고 여부도 검토 중”이라며 “오늘 11시 기준으로 (선고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현재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이 사건 선고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천 공보관은 밝혔다. 천 공보관은 “(변론 재개 여부도) 전반적으로 모두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결정이 나온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천 공보관은 “(선고 기일을 최 대행과 국회) 양측에 통지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 이후의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취지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선고 전 기일 변경 여부를 공지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이 사건 첫 변론 기일을 1시간 30분 만에 끝낸 후 이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어 이틀 뒤 선고 기일을 2월 3일로 정했다고 공지했다. 최 대행 측은 “졸속 선고가 우려된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했다. 또 헌재는 선고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달 31일 최 대행 측에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 했다. 이에 최 대행 측이 다시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헌재의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편, 천 공보관은 이날 취재진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경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된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묻자,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 취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직무유기죄에 관해서는 “헌재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