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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안 하면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9차 범시민대행진’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하는 손팻말 너머로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 보이고 있다. 김혜윤 기자 [email protected]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거부할 수 있을까. 헌법 전문가들의 대답은 “아니요”였다.

3일 헌법 전문가들은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면 최 대행이 곧바로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재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지한 가운데 “헌재 선고가 나오면 법무부, 법제처 등과 논의하겠다”는 최 권한대행 쪽 입장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은 것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의논할 것도 없이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추가 검토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가들은 현행법에 따라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강제 적용)하고(67조1항) △헌재가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최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75조 4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 구속력이 있으므로, 최 권한대행이 이를 거스를 수 없다는 의미다.

노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이라는 것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며 “이 결정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실정법에 위배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교수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헌법재판소법 위반이 되고,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 직무유기죄로 처벌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도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헌정 질서가 또 다른 형태로 문란이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탄핵 사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경고에 나섰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돼서 제3의 내란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마지막 남은 대한민국의 헌법 수호 기관인데 이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불교방송(BBS) 라디오 ‘신인규의 아침저널’에 나와 “권한대행이 헌재의 판결을 무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대한 사망 선고로 생각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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