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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는 2일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의 영풍 지분 취득이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한 차입금을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SMC는 고려아연 임시 주식총회 하루 전 최윤범 회장 일가 등으로부터 영풍 주식 10.3%를 매입하며 영풍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배제하는 데 활용된 회사다.

문병국 고려아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23일 오전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는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영풍과 MBK파트너스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SMC가 고려아연의 지급보증을 통해 차입한 자본지출(CAPEX) 자금을 최윤범 회장의 지시로 본업과 연관성이 없는 영풍 주식 매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에 적용되는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MBK는 SMC의 재무제표와 고려아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2023년 말 SMC의 단기차입금은 1160억원 수준이며 이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호주 현지 ANZ 은행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MBK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SMC는 1160억원 차입금 중 약 300억원가량을 상환하고 나머지 85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던 상태였다.

MBK는 “2024년 말 기준 SMC의 현금 보유액 대부분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이 아니라 고려아연이 지급보증을 했기 때문에 존재한 셈”이라며 고려아연 임원을 겸하고 있는 박기덕 SMC 이사와 이성채 SMC 대표가 최 회장 지시로 영풍 주식을 매수했다고 주장했다.

SMC는 영풍 주식을 취득하는 데 575억원을 썼다고 공시했다. MBK는 “575억원은 SMC의 2023년까지 직전 5개년간 평균 연간 CAPEX 투자액인 1068억원의 약 54%에 해당하는 대규모 금액”이라며 “도저히 SMC가 스스로의 경영 판단에 의해 영풍 주식을 취득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SMC는 그동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할 경우 모회사로부터 유상증자를 통해 추가 출자를 받아왔다. 2020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억4000만달러(약 1650억원)를 추가 출자받기도 했다고 MBK는 설명했다.

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SMC 재무구조상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활용했을 개연성이 농후해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이 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더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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