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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 첫번째)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달 31일 문형배·이미선·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스스로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지만, 이는 현행 법률 요건에 맞지 않는 요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 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회피 사유가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회피 조건’에 맞지 않고 또 다른 ‘헌재 흠집내기’ 시도라고 지적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재판관 회피 촉구 사유는 헌재법상 회피가 가능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이 자신에게 심판을 제척·기피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스스로 심판을 회피할 수 있게 돼 있다. 제척·기피 사유로는 ‘재판관이 사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경우’ ‘재판관과 당사자가 친족 관계인 경우’ ‘재판관이 사건 관련 증언·감정을 하거나 사건 당사자의 대리인이 됐던 경우’ ‘재판관이 헌재 외 직무상 이유로 사건에 관여한 경우’ 등이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개인적 친분관계나 과거 행적 등을 근거로 회피를 요구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상희 단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 친인척의 정치적 성향이나 소속 등은 탄핵심판과 무관하다”며 “조건이 맞지도 않는데 윤 대통령 측이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무의미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회피 의견을 낸 것은 지난달 13일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뒤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불공정 심판이 될지 모른다’는 주관적 의혹은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이 속해있던 법원 내 연구회 모임과 배우자의 진보 성향을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공정한 심판을 해칠 만한 객관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사건 당사자(윤 대통령)가 변론에서 진술했다면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헌재법 24조3항 때문에 이번에는 재판관들에게 ‘자발적으로 회피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피 촉구를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 재판관들이 이에 구속받을 수 없고,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운 사유는 헌재가 앞서 (정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듯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측이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재판관 회피 촉구를 하고 나선 이면에 윤 대통령 측의 여론전 전략이 있다고 분석한다. 탄핵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재판관의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식이라는 것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기습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여서 논란이 불거진 적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100여명의 헌법학자들이 모인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은)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며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측,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회피 촉구’ 의견서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세 재판관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심리가 조선시대 ‘원님 재판’보다 못하지는...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1150500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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