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이 지난해 11월15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관광공사가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예정됐던 종교행사 대관 승인을 취소한 데 반발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관련 단체가 2020년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부과받은 48억원 규모의 법인세·증여세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단체는 법적 소송을 통해 세금 부과를 취소하려 했으나 법원은 몇백만원 외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고 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법인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2020년 4월28일부터 10월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HWPL이 2016년~2019년 신도들에게 DVD를 판매해 수익 사업을 벌이고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3년~2019년까지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도 발각돼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HWPL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세의 경우는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라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인당 증여 액수가 50만원 미만이어서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그러나 법원은 HWPL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DVD는 일정한 보급가를 정해두고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후원금은 신도들이 HWPL이 아닌 신천지에 후원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