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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국회의장은 권한이 없다”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마은혁 판사는 국회를 폭력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 등 12명을 기상천외한 법 논리로 공소 기각해서 면죄부를 줬다”며 “편향된 정치 이념과 과거 혁명 동지들과의 인연이 법관으로서 직업적 양심을 저버리게 한 대표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전날에도 SNS에서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했어야 했다. 우 의장의 단독플레이로 이미 절차가 꼬였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결정은 선례에 비춰 각하될 사안”이라며 2011년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예로 들었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 1일 SNS에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지난 1월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며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권한쟁의 심판청구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의심된다는 점”이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국회의장이나 개별 국회의원은 ‘국회’의 의결과정에 참여할 권한만 있을 뿐, 국회를 대신해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만약 지금과 같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특정세력의 정치적 일정에 쫓기듯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SNS에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며 “헌재는 마 후보에 대한 부적법한 권한쟁의 심판을 각하함으로써 헌재가 주장하고 있는 법의 공정함을 많은 국민께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앞서 지난달 3일 우 의장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를 제외한 2인만 임명한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냈다. 헌재는 이 사건의 선고기일을 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가 최 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어긋나고 2인만 선택적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이를 이행해야 한다. 현재는 8인 체제로 한 명이 공석인데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인 재판관 완전체가 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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