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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오는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원 불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란 국조특위는 야당 주도로 오는 5일 오전엔 김 전 장관이 수감된 동부구치소,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이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구치소 측과 일정을 협의했으며, 국민의힘은 현장조사에 반발해 당일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측은 내란 가담자들의 공소장과 국회에서의 증언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강제력이 없는 현장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특위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시도를 몇 번 해볼 것”이라면서 “(응하지 않아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조사에 참여하는 특위) 인원수를 줄여보겠다고 하든지 여러 방법을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까지 당사자의 의사가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김 전 장관의 경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치소 청문회가 성사되면 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지난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이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이들이 수감된 구치소에서 각각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 최씨는 청문회장까지 나오기를 거부했고, 의원들은 수감동을 찾아가 비공개 신문을 했다.

특위는 오는 4일과 6일 각각 2차, 3차 청문회를 연다. 4일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측은 6일 청문회에는 출석이 가능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며, 6일 청문회 주요 증인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심우정 검찰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다. 특위 관계자는 “안 나오면 고발 조치해서 강제 구인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은 오는 13일까지로, 이번주에 2·3차 청문회와 구치소 현장조사가 끝나면 활동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절차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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