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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피고인 항소 기각…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 선고


부산 법원 깃발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빚 독촉에 시달리자 이를 갚을 목적으로 연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음료를 먹여 잠재운 뒤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강도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한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채권자들로부터 4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남자친구 소유의 고가 물건을 훔쳐서 갚으려고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해 1월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음료를 남자친구에게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만든 후 집에 있던 2천만원짜리 명품 시계와 귀금속, 고가 의류, 가방 등 3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나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A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건강이 악화하거나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1회 처방분이 아닌 여러 약을 가루로 만들어 피해자에게 투약해 의식 장애나 기억상실 등을 겪게 해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 건강이 악화할 가능성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여성은 피해품을 남자친구에게 모두 돌려주고 2천400만원을 주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까지 받았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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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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