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로 예정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두고 헌법학자들이 이번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적으로 옳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학자 1백여 명이 모인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또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헌법은 위헌결정 혹은 인용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의견 혹은 기각의견으로 기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9인이 아닌 체제로 사건을 심리해 선고하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시민, 기관 등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 김정환 교수가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헌법학자회의는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는 비판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의 개인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난들에 대해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이라며 멈출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지금껏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