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들, 수사 시작되자 영상 지우기
“범행 담긴 동영상 지우는 건 증거 인멸”
“범행 담긴 동영상 지우는 건 증거 인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순 현판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당시 난입 영상을 그대로 찍어 송출했던 극우 유튜버들이 생중계 영상 지우기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의 범행이 담긴 영상을 삭제하는 건 증거인멸에 해당하며, 법원에 지지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 중 3명은 유튜버로 확인됐다”며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 행위자와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유튜버들은 난입한 지지자들의 추가 체포를 막기 위해 생중계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일부 유튜버는 “채증 영상으로 쓰이고 다 잡혀가면 책임질 거냐” “얼굴이 촬영된 영상을 내려야 한다”며 다른 유튜버들에게 삭제를 독촉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이 촬영한 영상엔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법원 안으로 진입하는 장면부터 기물을 파손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보수 성형 유튜브 채널 락티브이(TV) 영상을 보면, 서부지법 청사 밖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진입 방향을 가리키는 듯한 수신호가 있은 뒤 일순간에 폭력적으로 돌변해 경찰들을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촬영됐는데, 일각에선 이런 영상을 근거로 서부지법 난입은 우발적 범죄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지자가 곧장 7층 판사 집무실로 향하거나, 폐회로텔레비전(CCTV) 서버가 있는 관제실을 집중적으로 훼손한 것 역시 난입이 준비된 범죄였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위·변조한 영상이 아니라면, (유튜브 생중계는) 중요하고 유력한 증거가 된다”며 “자기 계정이나 영상을 지우는 건 자유이나 범행과 관련된 동영상을 지우는 건 넓은 의미에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에 들어가 동영상만 촬영해도) 법원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간 것이니 최소한 주거침입이고, 의기투합해 공동 의사로 들어갔다면 공동주거침입죄”라며 “영상을 삭제해도 경찰의 채증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난입한) 사람들의 죄를 입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